특례시 특별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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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실질적 자치분권 첫발”
○ 5개 특례시, 법안소위 통과에 일제히 환영… 행정·재정 권한 확대 기대
○ 분산된 특례 규정 통합 및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 협의회, “본회의 통과까지 5개 시 연대 강화해 국회 절차 신속 대응할 것”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는 지난 3월 31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례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2024년 정부안 발의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이었으나, 이번 심사를 통해 정부안과 8건의 의원 발의안을 병합한 수정안 형태로 소위 문턱을 넘었다.
그간 특례시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의거해 인구 100만 대도시로 규정되어 왔으나, 비대해진 도시 규모와 폭발적인 행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권한 및 재정 구조를 적용받아 왔다.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최적화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5개 특례시(화성·창원·수원·용인·고양)는 지난 2022년 출범 이후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지속적인 면담, 토론회 개최, 시민 캠페인 등을 전개하며 실질적 권한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특별지원 근거 마련 ▲특례시 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관광·농업·산림·정보통신 등 분야별 특례사무 확대 및 일원화 등의 핵심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특례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자율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실질적 지방자치'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소위 통과를 “본격적인 입법 완성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라고 평가했다. 법안은 향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협의회는 “특별법이 최종 제정되면 산재해 있던 특례 규정을 하나의 법 체계로 통합하고,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지원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는 순간까지 5개 특례시가 긴밀히 연대하여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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